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‘양육비 선지급제’ 신청 가이드
한부모가정이라면 누구나 고민해본 적 있을 것입니다.
‘약속대로 양육비를 받지 못했는데, 이대로 그냥 둘 수 있을까?’
‘양육비가 밀리면 생활이 너무 힘들어지는데…’
이런 걱정, 이제 조금은 덜어내셔도 좋습니다. 2025년 7월 1일부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, 이후 비양육 부모로부터 그 비용을 회수해 주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었기 때문이죠.
1. 왜 이 제도가 생겼을까?
양육비 지급이 사적 약속에서 벗어나기 힘든 현실, 법적으로 명령이 내려져도 막상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
체납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3회 이상 연속된 경우가 빈번하며, 실제로 70% 이상의 한부모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통계로도 드러나 있습니다.
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, 국가는 양육자와 자녀의 심리적·경제적 안정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려고 합니다.
2. 제도 핵심 내용 정리
- 시행일: 2025년 7월 1일
- 대상자: 미성년 자녀(만 18세 미만)를 둔 양육비 채권자
- 지원 한도: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
- 지급일: 매월 25일 자녀 명의의 계좌로 입금
이 정책은 양육자와 자녀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느껴야 양육도 더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에서 시작됐습니다.
3.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?
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:
①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안 된 경우
- 직전 3개월 이상 ‘양육비 0원’이거나, 3회 이상 연속 체납된 상태여야 합니다.
② 소득 기준 충족
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% 이하인 가구이어야 합니다.
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표 (2025년 기준)
가구원 수 |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|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| 혼합가입자 건강보험료 |
2인 가구 | 210,208원 이하 | 143,648원 이하 | 213,002원 이하 |
3인 가구 | 271,459원 이하 | 221,206원 이하 | 277,028원 이하 |
4인 가구 | 333,541원 이하 | 281,555원 이하 | 340,129원 이하 |
5인 가구 | 403,418원 이하 | 349,370원 이하 | 416,106원 이하 |
6인 가구 | 453,798원 이하 | 390,682원 이하 | 465,363원 이하 |
※ 혼합가입자란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경우이며,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됩니다.
※ 가구원 수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직계가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③ 양육비 이행 노력 증명
-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 추심 서비스를 신청했거나,
- 가사소송, 민사집행법상 집행절차를 진행했거나 완료했다는 공식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.
4. 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-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
- ‘자료실’에서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다운로드
-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
- 접수 후 서류 심사 → 심사 완료 시 매월 25일 입금
우편 신청
- 주소: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
-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
5. 제출해야 할 서류
- 선지급 신청서 +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- 집행권원: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 등
- 양육비 체납 증빙자료: 최근 3개월 통장 내역 등
- 이행 노력 증빙자료: 법률지원 신청서, 민사소송·집행서 등
- 본인 명의 통장 사본
-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– 각 1부
6. 지급 이후 회수 및 중단 기준
- 회수 시기: 국가가 대신 지급한 금액은 6개월 단위로 회수됩니다.
- 회수 방식: 미납 시 금융정보 조회 및 국세 체납 징수 방식으로 환수됩니다.
지급 중단 사유
- 비양육 부모가 해당 월에 20만 원 이상 양육비 지급 시
- 신청 가구의 소득 수준이 기준 초과 시
- 조사 요청을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시
7. 신청 방법 요약
- 자가 진단: 체납 여부, 소득 수준, 이행 노력
- 증빙자료 준비
- 온라인 업로드 또는 우편 제출
-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심사
- 심사 결과 통지 → 매월 25일 입금
- 6개월마다 회수 절차 진행
8. 자주 묻는 질문 (Q&A)
Q1. 심사 통과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?
→ 보완 요청이 오면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. 포기하지 마세요.
Q2. 소득 변화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→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기관에 변경 신고해야 하며, 미신고 시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.
Q3. 이행 노력은 반드시 소송이어야 하나요?
→ 아닙니다. 법률지원 또는 채권 추심 지원 신청만으로도 자격 인정됩니다.
Q4. 국가가 돈을 대신 회수해 준다는데, 나중에 돌려줘야 하나요?
→ 네, 빌려주는 성격입니다. 하지만 회수는 국가가 채무자에게 직접 진행합니다.
Q5. 어디에 문의하면 도움이 될까요?
→ 양육비이행관리원 콜센터 1644‑6621
9. 신청 바로가기
이 제도는 양육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, 아이의 생존권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.
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이 바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일 수 있습니다. 꼭 한 번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.